아파트 매매 계약 시 준비서류
금융 상식 / 2020년 7월 13일
아파트 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차근차근 체크하며 준비해보세요.
매매 계약 시
매도인-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매도인 명의의 통장 또는 계좌번호,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시)
매수인-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계약금(통상 매매가의 10%)
매매 잔금시(소유권 이전 등기시)
매도인-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1통(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 포함), 인감증명서 1통(대출상환하는 경우 일반인감)
매수인- 도장(막도장가능), 주민등록초본 1통(전주소 포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매매잔금(등기비용, 관리비예치금, 중개보수 별도준비)
임대차 계약 시
매도인-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임대인 통장
매수인- 신분증, 도장(막도장가능),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