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상품 투자시 핵심 체크리스트

1. P2P 대출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가능한 투자상품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됩니다.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분산투자는 필수 아닌 필수

P2P상품은 제도권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상품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며,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으므로 투자자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여야 하며, 여러개 업체의 여러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3.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미미합니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자소득세(세율 27.5%)의 절세가 가능

P2P상품 투자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6항 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율(27.5%)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 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과도한 리워드 및 이벤트 제공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P2P업체를 선택할 때는 연체율, 수익률 등 과거 실적과 상품설명,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 투자자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의 일정부분(1~3%)을 돌려주는 리워드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1회성 이벤트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6.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확인

*P2P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함(P2P대출 가이드라인)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 및 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업체 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P2P금융협회 비회원사 투자는 높은 위험을 수반

P2P금융협회는 P2P업체들의 회원가입 심사, 업무방법서 마련, 외부자체점검, 회원사 제명 등 자율규제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중입니다.  이에 반해 비회원사의 경우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받지 않아 불투명하게 운영될 소지가 높을 뿐 아니라 인력∙자본 등이 영세하거나 홈페이지가 갑자기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업체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