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여 대출 이자 줄이기
대출 정보 / 2020년 11월 23일

1.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
2. 금융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금리인하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여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 신용등급 상승,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 합격, 취업, 승진 등
4.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 시 활용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구체적인 안내 및 신청 절차는 금융사마다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