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의 기본. 등기부등본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가처분,예고등기,가압류,압류,경매 등)를,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예:저당권,전세권,지역권,지상권 등)를 표시합니다. 을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건물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부동산 매매·임대차의 필수 상식 (방법사전, 정상수)
표제부
표제부에는 건물의 지번, 용도등 건물의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부에서 꼭 봐야할 것은 바로 표제부에 기재된 건물 내역과 실제 건물이 일치하냐 입니다. 만약 실제 집의 구조와 표제부에 기재된 집의 구조가 다르다면 불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갑구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경우 소유권은 최초 건물을 지은 자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이후 누구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돼 있는 사람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자입니다. 즉 계약하려고 하는 사람이 집주인 혹은 소유주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채무자는 누구인지와 같은 정보가 나타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아무런 표시 사항이 없다면 이는 담보, 채권이 없는 부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은 채무자가 빚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을구의 권리의 경우 말소사항도 포함하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을구는 내용이 없을 수록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야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