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자금 대출자를 위한 핵심 꿀팁
만기 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
은행은 전세 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심사 시 신용 및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시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 최소한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에 만기 연장을 요구해야 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집주인에 세 은행에서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 대출 연장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세 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 정당한 전세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명 서류*를 요청합니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야만 전세자금 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 공간에서 확인한 위임장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을 위한 전출 요구 시 신중하게 결정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 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전셋집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에만 만기 연장 가능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유지로 전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해도 만기연장이 불가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최고 한도 확인
전세자금 대출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 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단, 일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 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할 경우 만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
85m² 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 원 한도 내 (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