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무엇이고 책임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의 대출 자격이 일부 미달되거나, 자격에 따른 대출 한도 금액이 대출 희망 금액에 부족할 시 연대 보증인의 입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상품별로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상품도 있고 보증인 없이 본인신용만으로 대출이 성사되는 무보증대출도 있음)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출금 전액에 대해 대신 갚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채권자(예:금융기관)는 주채무자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을 설 때에는 주채무자의 금전관계 및 대출사항 등을 파악하여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금을 대신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크게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채무보증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 재대출 또는 다른 여신(대출)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보증

근보증에는 특정대출 과목의 대출거래에 한정하여 보증 책임을 지는 한정근보증과 대출과목과 대출 약정서의 종류와 상관 없이 채무자의 모든 대출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도 일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하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없고 금융거래가 양호하여야 하며, 이미 많은 보증을 서신 분은 새로운 대출의 연대 보증인이 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다거나, 본인명의의 담보물건이 있다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일단 연대 보증인이 될 자격 조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단, 연대보증인의 자격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만약 보증을서고자 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